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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3.12.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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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해 동일인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등장 등 다양한 지배구조 기업집단의 출현으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
공정위는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판단기준으로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앞으로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의 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

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의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할 것이라 계획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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