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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살펴서 대피하세요"···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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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얼마 전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화재는 불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지는 특성 때문에 대피 과정에서 희생이 큰데요.
소방 당국이 이 같은 아파트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피난안전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성탄절 새벽 일어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이 사고로 주민 30명이 다쳤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그을음을 통해 불이 위로 순식간에 번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불이 빠르게 번진 탓에 대피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이 대다수였습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 시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천75명.
이 중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40%가 넘는 4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단과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아파트 화재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에 소방청은 관련 전문가 18명과 함께 기존 피난안전대책에 아파트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책에는 아파트 환경에 맞는 화재 대피 방법이 담겼습니다.
화재 발생 시 불이 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강조해온 기존 대피법과 달리 대피여건을 판단하며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녹취> 김재림 / 서울소방학교 화재교수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집 밖으로 대피하게 되면 복도나 계단에 있는 연기, 화염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책에는 상황별 행동 요령도 담겼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불길과 연기 등으로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욕실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거나 피난 사다리 등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집으로 불길과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난 경우 집으로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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