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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입시학원 강의·출제 금지
등록일 : 2023.12.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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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그 동안 모호했던 겸직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부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올해 초 입시학원과 시험 출제 문항을 거래하는 등 일부 현직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건 금지되지만, 사교육 업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겸직 기준도 모호해 교사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상황.
이에 교육부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학원법에 등록된 학원에서 강의나 문항출제, 출판,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건 대가성, 계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문활동은 가능합니다.
EBS 등 공공기관이나 학원과 관계없는 곳에선 강의나 교재 제작활동을 겸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 활동하는 건 겸직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 도 교육청에선 매년 상, 하반기에 겸직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당국에 인가 받지 않은 교육시설 등 118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총 65곳에서 법령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교습정지와 수사 의뢰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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