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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횟수 제한 없다
등록일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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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내용 가운데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강한 공산품은 횟수제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가 약한 농산물은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이 동일품목당 한 차례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개되면서, 한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해당 품목의 수입이 또 다시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 제한은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우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미수출 120억불 흑자다 그간 미국의 SG횟수가 우리보다 많다. 그런 횟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유익하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에는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는 1회로 발동횟수가 제한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등 30여개의 민감농산물엔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해, 횟수에 제한 없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돼 연말까지 유지되며 매년 발동가능하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는 우리 농가의 출하시기에 수입오렌지의 관세를 높이는 계절관세가 도입돼, 특별세이프가드 적용보다 높은 시장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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