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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00만 원까지 인상···달라지는 저출산 대책은?
등록일 : 2023.12.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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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새해엔 부모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됩니다.
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추진되는 저출산 대책,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저출산 여파는 초등학생 수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문 닫는 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정부는 내년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현재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태어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6회 국무회의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녹취> 양성모 / 청주시 봉명동
"학교에서의 돌봄시간이 늘어나면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도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출산율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12세로 낮춥니다.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도 주 10시간으로, 최대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립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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