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 퇴출
등록일 :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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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와 징계위원회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8일부터 부실·허위 감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는 영업 정지나 자격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정표 기자>
주택이나 토지의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축소시켜 탈루를 하기도 하고,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끊이지 않았던 감정 평가 비리.
특히 거액의 보상금이 오고가는 토지 보상 현장이나 대출을 위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금융권에서는 감정평가 비리가 늘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감정평가사 사기단 쉰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부실과 허위 감정평가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실, 허위 감정을 막는 제재 수위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또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부실, 허위 평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영업이 정지됩니다.
징계위원회도 설치됩니다.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모두 열 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부실, 허위 감정평가사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나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은 최고 5억원, 개인은 5천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등록제와 징계위원회가 도입되면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됐던 부실, 허위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따라서 오는 7월 28일부터 부실·허위 감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정평가사는 영업 정지나 자격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정표 기자>
주택이나 토지의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축소시켜 탈루를 하기도 하고, 토지 보상액을 많이 받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끊이지 않았던 감정 평가 비리.
특히 거액의 보상금이 오고가는 토지 보상 현장이나 대출을 위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금융권에서는 감정평가 비리가 늘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감정평가사 사기단 쉰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부실과 허위 감정평가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실, 허위 감정을 막는 제재 수위가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또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부실, 허위 평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영업이 정지됩니다.
징계위원회도 설치됩니다.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모두 열 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부실, 허위 감정평가사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나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은 최고 5억원, 개인은 5천만원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등록제와 징계위원회가 도입되면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됐던 부실, 허위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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