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금융감독 행정지도 법규화
등록일 : 2007.05.28
미니플레이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의 근거와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 등 시장안정을 위한 지도사항을 어긴 은행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 행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해오던 구두상의 행정지도 위주의 감독활동을 벗어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해 감독규정의 법적인 근거가 정식으로 마련됩니다.

또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자금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총 대출비율 초과 금지 등의 조치도 감독규정에 포함됩니다.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 금 출연료 부과 등을 시행하면서 행정지도, 검사, 회의소집 등의 활동을 해 온 바 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도사항을 어긴 금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은 기관경고나 임원해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위는 상반기 중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