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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등록일 : 2024.01.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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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올해부터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340만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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