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등록일 : 2024.01.02 12:01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올해부터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340만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