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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 연봉 첫 3천만 원대
등록일 : 2024.01.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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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
9급 공무원 초임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릅니다.
추가 인상분인 3.5%를 더해 총 6%가 인상되는 겁니다.
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천1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위 정무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9천763만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까지 조정됩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론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대변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 28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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