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갑진년 새해, 금융·세제 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한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변화부터 살펴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신용대출에 한해 허용됐었는데요.
올해부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도 강화됩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임보라 앵커>
실손보험 청구도 간편해집니다.
환자가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데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상속-증여세법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 또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임보라 앵커>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을 세법 개정 내용도 살펴봅니다.
새해에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각종 세액-소득공제 등이 확대되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내용들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방투자 활성화와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는데요.
상당 기간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끝으로 올해 증시제도도 살펴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시세 조종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멍들었던 만큼 올해 증시 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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