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등록일 : 2024.01.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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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는데, 그 동안은 범죄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경찰이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머그샷'의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안전 분야 정책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장소: 성남시 분당구 / 서현역)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거리.
하지만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 여름 범인 최원종이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입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준 안찬웅 / 성남시 분당구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다니긴 해요."
이 같은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됩니다.
머그샷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신보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가해자의 접근 시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는데, 그 동안은 범죄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경찰이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머그샷'의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안전 분야 정책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장소: 성남시 분당구 / 서현역)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거리.
하지만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 여름 범인 최원종이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입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준 안찬웅 / 성남시 분당구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다니긴 해요."
이 같은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됩니다.
머그샷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신보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가해자의 접근 시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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