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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등록일 : 2024.01.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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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

변차연 기자>
2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9% 단일세율·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된 매뉴얼·안내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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