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등록일 : 2024.01.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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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계약 체결 어려울 시, 누리집·콜센터·연동지원본부 활용-
변차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이나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차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이나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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