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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신청 2시간 전 가능···두 자녀 가구 10% 추가 지원
등록일 : 2024.0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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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갑자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론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돌봄 지원 서비스는,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급하게 출장이 잡히거나 야근이 생기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전화인터뷰> 맞벌이 여성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프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온 정부.
올해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최소 1시간만 아이를 맡아주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인터뷰> 남윤용 / 마포구 가족센터장
"많은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비용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는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천5백46억 원에서 올해 4천6백79억 원으로 32%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가구도 지난해 8만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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