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긴급돌봄' 신청 2시간 전 가능···두 자녀 가구 10% 추가 지원
등록일 : 2024.01.04 09:04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갑자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론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돌봄 지원 서비스는,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급하게 출장이 잡히거나 야근이 생기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전화인터뷰> 맞벌이 여성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프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온 정부.
올해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최소 1시간만 아이를 맡아주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인터뷰> 남윤용 / 마포구 가족센터장
"많은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비용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는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천5백46억 원에서 올해 4천6백79억 원으로 32%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가구도 지난해 8만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