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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살린다···'세컨드 홈'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
등록일 : 2024.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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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계속해서 경제정책방향, '지역 소멸'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 외에도 일정시간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거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도 1주택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장소: 전북 고창군)

농한기의 블루베리 하우스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묵은 잎사귀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고창군은 그 돌파구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녹취> 오만종 / 고창군 시설농가 경영주
"지금은 갈수록 고령화돼서 (농촌에) 내국인은 전혀 없다시피 하는데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가 많이 도입돼서 농촌 일하는 데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인구로는 지역 소멸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합한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즉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체류인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녹취> 김효중 /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체류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활력을 잃어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소멸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생활인구.
정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현재는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보유자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방문 인구를 늘리는 것도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는 융자 조건도 우대합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 줍니다.
정주인구 확대에도 나섭니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늘리고, 소멸 고위험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심동영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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