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록일 : 2024.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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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엔 제2의 오송참사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같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자체 등 소관 부서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재난 예방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제 뒤로 보이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도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해 7월 18일)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정부.
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에도 나섭니다.
행안부는 1월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즉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했지만, 의결 절차 없이도 취득세와 주민세 등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영상제공: 고양특례시 /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윤현석입니다.
올해엔 제2의 오송참사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같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자체 등 소관 부서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재난 예방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제 뒤로 보이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도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해 7월 18일)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정부.
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에도 나섭니다.
행안부는 1월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즉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했지만, 의결 절차 없이도 취득세와 주민세 등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영상제공: 고양특례시 /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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