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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1.8)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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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브리핑 자세히 살펴보시죠.

1.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1.8)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기존 납부 기한은 1월 25일이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 적용되는데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의 납부기한도 연장합니다.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국세청,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1.8)
이어서 국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수출기업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더 빠른 이달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세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나 모바일로 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먼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는 자동으로 채워주고 납세자가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저절로 작성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7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단일 업종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필요한 도움자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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