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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 중소·영세사업자 자금 부담 덜어드립니다
등록일 : 2024.0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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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등 세정 지원-

변차연 앵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돼, 별도 신청없이 3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1월 20일까지,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면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되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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