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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등록일 : 2024.0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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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변차연 앵커>
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2012년, 건축주 A씨는 광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고,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생기면,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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