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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후면 무인카메라로 단속
등록일 : 2024.01.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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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토바이 사고 때 안전모를 안 쓰면, 썼을 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뒤쪽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무인카메라 단속도 어려웠는데요.
이제 뒷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카메라가 단속을 시작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펴보니 안전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6.4%.
안전모를 썼을 때의 2.15%보다 약 3배 높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카메라를 단속에 활용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것입니다.
경찰은 1년간 시험 운영하며 무인카메라의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경찰은 오단속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전화 인터뷰> 김동주 / 경찰청 첨단교통계장
"우선 현장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로 1차 단속이 되지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청의 영상실로 전송돼서 담당 해석요원이 이를 확인해서 오단속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된 자료와 오단속 자료를 무인 단속 시스템 딥러닝에 활용해 판독률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경찰청은 전국 73곳에서 계도 기간을 거치는 등 두 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돌입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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