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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신생아 가구 특공 시행
등록일 : 202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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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주택 분야입니다.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 출시됩니다.
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 부담. 청년 가구의 80%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한데요. 청년층 대부분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역시 지난 4년간 자가 비중은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형철 / 29세
"(결혼은)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청년층과 결혼, 출산을 앞둔 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납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습니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쯤 출시 예정인 이른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인데,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결혼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포인트, 추가 출산할 때는 자녀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더해지는데, 최대 연 1.5%까지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르면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연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생아 특별 공급이 도입되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주는 겁니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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