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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등록일 : 2024.0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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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앵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과 조세, 부동산 분야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지난해 누적 가입자 50만 명을 기록한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부터 혜택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이경진 앵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내용도 실생활에 크게 체감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영수증 없이 전산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요?

이경진 앵커>
이번 달 19일부터는 보험을 비교해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처럼 스마트폰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다음으로는 조세와 부동산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올해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내용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부동산 청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올해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여러 가지 우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도 살펴볼까요?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공급 완화를 위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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