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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 지원···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록일 : 2024.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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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원 미달로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어려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증가하는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아파트 1층 가정집을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이아영씨.
아파트 입주 당시에는 신혼부부가 많아 입학 대기인원까지 발생했지만 현재는 입학 문의가 끊겨 고민입니다.
보육료 수입 대부분을 보육교사 급여로 지출하고 나면 이씨에게 남는 소득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아영 / 가정어린이집 원장
"현재 저는 (소득이) 없어요. 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거죠. 최저임금이 뭐예요. 만 원도 못 가져가는 거죠. 더 쓰고 있는 거죠."

정원 미달 시 보육료 수입 만으로 보육교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정부가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영아반 충원율이 50% 이상인 경우, 결원 만큼 기관보육료를 보조하는 겁니다.
정원이 3명인 0세반은 2명이 재원 중인 경우, 부족한 1명분 보육료 62만9천 원을 받게 됩니다.
1세 반은 결원 1명 마다 34만2천 원을, 2세 반은 23만2천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내 2만1천 개의 영아반이 개설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1천여 곳에 불과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2천3백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이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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