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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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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별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 살펴보시죠.

1.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9)
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방경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사청은 AI 영상분석 기능을 갖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량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일부 전방부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능과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GOP 성능개량사업을 올해 안으로 동부전선과 해안경계부대에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적용해 탐지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할 수 있는데요.
탐지 능력 향상으로 경계시스템의 오경보를 줄이고, 악천후에도 최적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1.8)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등기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 등기'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의 제재 규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부지를 매도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녹취> 임규홍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민권익위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 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또, 만약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부지를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물을 위법 건축물로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정례브리핑 (1.8)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정례브리핑 살펴보시죠.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수험생들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부터 5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하게 공인노무사시험의 경우에도 연장하는 것이고, 금년 실시되는 노무사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수험생은 기존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 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되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늘어난 성적 유효기간을 공공기관 채용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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