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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확대
등록일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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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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