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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등록일 : 2024.01.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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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비싼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돼서, 병원끼리 미리 비교해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오정원 씨.
오 씨에게 반려동물은 큰 기쁨이지만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진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오정원 / 세종시 다정동
"예전 강아지 키울 때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진료비용이 40~50만 원은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 아프다니까 치료는 해야 돼서..."

최근에는 동물병원을 선택하기 전 미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해 비교해 볼 때도 있습니다.

녹취> 오정원 / 세종시 다정동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료비용 게시된 걸 보고 와서 어느 정도 진료 보기 전에 미리 얼마 정도 나올지 가늠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 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허주형 / 대한수의사협회 협회장
"예방접종이나 검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표준화해서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진료비용 게시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진료비 게시 조치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매년 2천 건 넘게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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