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월세·대중교통 공제 확대
등록일 : 2024.01.15 17:3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혜택이 많은데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들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검색한 뒤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병원 방문 날짜, 비용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p씩 오릅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도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기부금액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전액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혜택이 많은데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들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검색한 뒤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병원 방문 날짜, 비용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p씩 오릅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도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기부금액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전액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98회) 클립영상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계속···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02:27
- 북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군 "명백한 도발" 01:49
- "북 도발, 역내 불안정 원인"···"한국 방위 공약 철통" 02:1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월세·대중교통 공제 확대 02:20
- 올해 첫 수도권 뉴홈 사전청약···마곡·위례 606가구 02:38
- '강원 2024' D-4···"가장 안전한 대회" 02:43
- 에콰도르, 인질로 잡힌 교도관 모두 풀려나 [글로벌 핫이슈] 06:00
- 절약만이 살 길! 그 시절 에너지 절약 캠페인 [라떼는 뉴우스] 04:29
- 국민이 원하는 주택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로! [경제&이슈] 20:21
- 과기정통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개최 (1.15) [브리핑 인사이트]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