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월세·대중교통 공제 확대
등록일 : 2024.01.15 21:05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도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혜택들이 많은데요.
신국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검색한 뒤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병원 방문 날짜, 비용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p씩 오릅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도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기부금액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전액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