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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존치···공교육 선택권 확대
등록일 : 2024.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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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선 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보다 교과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자, 고교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까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고는 했는데,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맞추면 학생들이 입시전략에 따라 분산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학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이외에도 인성면접을 비중 있게 두도록 해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가운데 자사고 수준의 학사 자율 운영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도 새 학기부턴 지역 상황과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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