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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 재검토"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1.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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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이 논의됐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는데요.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고요.
우리가 자주 씹는 껌에도 그 금액 안에 폐기물부담금이 붙죠.
이런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현행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죠.

이혜진 기자>
네, 윤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더해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고요.
재원을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해진 것이죠.
이번 국무회의에선 구체적인 머그샷 촬영방법과 신상공개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할 수 있고요.
신상정보는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최대환 앵커>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됐잖아요?

이혜진 기자>
네, 지금까진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아동 성범죄와 폭발물 사용, 마약범죄 피의자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법무부는 머그샷과 신상 공개를 통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머그샷 공개에 대해 국민 생각은 어떤가요.

이혜진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또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나요?

이혜진 기자>
네, 이 밖에도 예술활동 증명 관련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논의됐고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1건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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