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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추진
등록일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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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4일,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은 1984년 이래 23년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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