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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달하는 '스텔스 세금' 없앤다 [현미경]
등록일 : 2024.0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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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 스텔스기 F-35가 지난해 비행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미군조차 실종된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해서 스텔스 성능의 우수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는데요.
이런 까닭에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에 흔히 '스텔스'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요.
우리 일상 곳곳에도 나도 모르게 내는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례로 극장 입장권에는 3%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티켓값이 1만5천 원이면 관객들은 450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지불하는 셈인 거죠.
또 여권 발급비 4만2천 원 가운데 1만2천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각종 명목으로 내는 부담금은 무려 91개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20여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2년 7조 4천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올해 24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조세 저항이나 국회 통제 없이 거둬들이다 보니 부담금이 손쉬운 재정 충당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지적에 공감한 정부도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실제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령 극장 입장권에 대한 부담금을 없애도 정작 티켓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 수익만 고스란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기금처럼 우려되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걷는 취지의 부담금 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모쪼록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계기로 나랏돈을 걷고 쓰는 일에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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