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86% 시정완료
등록일 : 2024.01.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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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위법 관행을 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립니다.
회사는 노사 교섭과 노동자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는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 원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전체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86%가 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은 48개 중 46개소가 시정을 완료했고,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법행위 시정 여부를 계속 감독합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위법사항이 재차 적발되면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위법 관행을 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립니다.
회사는 노사 교섭과 노동자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는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 원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전체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86%가 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은 48개 중 46개소가 시정을 완료했고,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법행위 시정 여부를 계속 감독합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위법사항이 재차 적발되면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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