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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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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초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사의 PB 제품 진열을 규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PB 상품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시장의 효율성을 더 강화 시키기 위한 접근을 자사 우대 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PB 상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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