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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축소
등록일 : 2024.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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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3월부터 소장, 대장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로 지출된 건보 급여는 건보 적용 첫해인 2019년 503억5천만 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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