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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등록일 : 2024.0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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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채무자가 과거 실패로 안한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 성실히 갚은 사람들을 오히려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오히려 돈을 갚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자를 포함해 채무를 '전액 상환'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가 공유하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대상 대출은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한정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팬데믹 등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담뱃값, 올해부터 8천 원으로 인상?
정부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그림을 확대하고 모든 건축물의 실내에서 전면 금연 등을 실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올해부터 8천 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화제가 됐는데요.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업계 안팎에서 담뱃값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가격은 현재 9년째 4천 5백 원 선에 멈춰 있어,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인상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 전반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연말정산 시기, 국세청 사칭 사기 문자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이를 악용한 사기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실제 사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 세금을 빨리 내지 않으면 가압류 된다며 그럴듯해 보이는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문자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소득세 미납 안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등의 제목을 단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해 메일을 보낸 후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했다고 하니,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절대 로그인 하지 마시고 해당 이메일은 삭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112로 신고하셔도 되고요.
불법스팸 대응센터인 118번이나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인 110번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칭 문자와 이메일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김용민 앵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초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사의 PB 제품 진열을 규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PB 상품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시장의 효율성을 더 강화 시키기 위한 접근을 자사 우대 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PB 상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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