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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미적용···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등록일 : 2024.01.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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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에 대한 규제를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까지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영세서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웹툰과 웹소설도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묶여 있는 책값 할인율을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점은 재고 상품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책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지원 / 충남 태안군
"(할인율이 적다 보니) 일단 문제집부터 사소한 책 하나하나가 가격이 2~3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출판, 서점업계와 소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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