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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등록일 : 2024.01.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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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
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유통법은 미국·영국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녹취>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단말기유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은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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