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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등록일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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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미리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익에 관계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공익검증제와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돼 선진국형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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