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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록일 : 2024.0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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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진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정을 확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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