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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등록일 : 2024.0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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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

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폐업과 전업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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