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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등록일 : 2024.01.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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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유예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 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브리핑 마무리로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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