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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무책임한 행위"
등록일 : 2024.0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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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불발된 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라며 법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지난 16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단체도 마지막까지 유예를 호소했지만 법안 시행이 불가피해진 상황.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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