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급한데···노인 일자리만 지원한다?
등록일 : 2024.01.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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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청년 취업자는 줄었는데 고용정책은 노인에게만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 짚어보고요.
수술실 CCTV 운영 의무화가 지난해 9월 도입됐지만,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짚어봅니다.
또, 수술실 CCTV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알아봅니다.
1. 청년 일자리 급한데···노인 일자리만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한 바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를 보면요.
청년 취업자 문제가 더 시급한데, 노인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건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인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신노년세대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살펴보면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6만 6천 명분 확대하고 민간형 3만 5천 명분 확대됐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지적한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사업도 종료됐음에도 정부 전체의 청년일자리 예산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언급했고요.
2024년에는 재학, 구직, 취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수술실 CCTV 도입됐지만 운영은 '미흡'?
지난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죠.
시행된지 약 넉달이 된 건데요.
한 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운영과 설치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최소 30일이라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짧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수술실 CCTV 설치현황 점검을 이달 초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16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기관 2천 416개소 전부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촬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 안내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 보관기간 최소기간인 30일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 이지만요.
의료기관이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영상을 제공받기엔 부족함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3. CCTV, 수술실 아닌 진료실에도 설치되나요?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수술실 CCTV 법'이 시행될 때 세부사항을 마련해 지자체 설명회와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는데요.
이렇게 해당 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촬영 안내문을 제공할 때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구두로만 안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이나 환자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이나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수술실뿐입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촬영이 가능하긴 합니다.
한편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촬영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과 동의서 등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대책 부실하다?
김경호 앵커>
최근 지역 축제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을 막겠다며 축제 음식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참여가 저조한데다 운영도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이솔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 솔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면서 정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음식 가격을 공개 중이지만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앵커>
앞으로도 국민들이 착한 가격에 지역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힘써주실 텐데요.
관련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솔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청년 취업자는 줄었는데 고용정책은 노인에게만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 짚어보고요.
수술실 CCTV 운영 의무화가 지난해 9월 도입됐지만,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짚어봅니다.
또, 수술실 CCTV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알아봅니다.
1. 청년 일자리 급한데···노인 일자리만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한 바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를 보면요.
청년 취업자 문제가 더 시급한데, 노인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건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인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신노년세대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살펴보면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6만 6천 명분 확대하고 민간형 3만 5천 명분 확대됐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지적한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사업도 종료됐음에도 정부 전체의 청년일자리 예산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언급했고요.
2024년에는 재학, 구직, 취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수술실 CCTV 도입됐지만 운영은 '미흡'?
지난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죠.
시행된지 약 넉달이 된 건데요.
한 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운영과 설치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최소 30일이라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짧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수술실 CCTV 설치현황 점검을 이달 초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16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기관 2천 416개소 전부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촬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 안내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 보관기간 최소기간인 30일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 이지만요.
의료기관이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영상을 제공받기엔 부족함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3. CCTV, 수술실 아닌 진료실에도 설치되나요?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수술실 CCTV 법'이 시행될 때 세부사항을 마련해 지자체 설명회와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는데요.
이렇게 해당 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촬영 안내문을 제공할 때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구두로만 안내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인이나 환자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이나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수술실뿐입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촬영이 가능하긴 합니다.
한편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촬영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과 동의서 등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대책 부실하다?
김경호 앵커>
최근 지역 축제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을 막겠다며 축제 음식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도 참여가 저조한데다 운영도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이솔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 솔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면서 정부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음식 가격을 공개 중이지만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앵커>
앞으로도 국민들이 착한 가격에 지역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힘써주실 텐데요.
관련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솔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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