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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위반 주의"···금감원 집중 점검 실시
등록일 : 2024.0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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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금융당국이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 업체의 회계 처리 조작 여부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비롯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수주 산업계의 회계처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 하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진행률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 회계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잠재적인 부채인 우발부채와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선급금과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 감사인은 계약서와 조회서를 입수해 다양한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 자료와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 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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