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69회)
등록일 : 2024.01.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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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완전 정복!
임보라 앵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부터 살펴봅니다.
요즘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용이 꽤 커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제는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
오늘은 디지털을 주제로 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국민 일상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는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디지털을 활용해 행정 사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합니다.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 인감증명은 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했는데요.
앞으로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라도 전자서명이나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근거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9월부터 재산권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원증명서류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인감증명 사무 중 82%를 25년까지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완성되면,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시간도 315만 시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2. 국무총리실,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1.30)
다음은 국무총리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건데요.
정부는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업무 권한도 지적했습니다.
특조위원 11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특조위의 업무 범위가 사법부와 행정부 영역을 침해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지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심리적 지원을 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부터 살펴봅니다.
요즘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용이 꽤 커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제는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
오늘은 디지털을 주제로 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국민 일상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는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디지털을 활용해 행정 사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합니다.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 인감증명은 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했는데요.
앞으로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라도 전자서명이나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근거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9월부터 재산권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원증명서류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인감증명 사무 중 82%를 25년까지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완성되면,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시간도 315만 시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2. 국무총리실,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1.30)
다음은 국무총리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 건데요.
정부는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업무 권한도 지적했습니다.
특조위원 11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특조위의 업무 범위가 사법부와 행정부 영역을 침해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지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특조위를 꾸리는 단계부터 재난의 정쟁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족들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심리적 지원을 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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