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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개혁·일상 자유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부담 줄인다
등록일 : 2024.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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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

임보라 기자>
10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A씨,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뒤 2년이 지나 같은 식당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만 들어도 된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사례처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했을 때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3시간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국무조정실은, 소상공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를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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