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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고금리 부담 완화
등록일 : 2024.01.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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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건데요.
설 명절 시작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환급이 이뤄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 상황.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 명으로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줍니다.
환급규모는 총 1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환급은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겐 거래은행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오는 3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환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거래 은행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현재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올해 1분기부턴 저금리 전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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